지난해 제2금융권 금감원 제재 271건…전년비 22% 급증
불완전판매에 내부통제 미비·대주주 불법 신용공여·횡령 등
보험대리점 심각…"소비자피해 우려, 관리·감독 강화돼야"

▲ 지난해 저축은행·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건수가 20% 이상 급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모습. 사진=연합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규모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저축은행과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제재는 1년새 20% 이상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그렸다. 불완전판매·보험료 유용에다 내부통제 미비, 불법 회원모집 등 금융사와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속출하면서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재제수위가 한층 강화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의 검사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제2금융권에 대한 제재(제재조치일 기준)는 총 271건으로 전년에 비해 49건(22.1%) 늘었다.

업권별로 생·손해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등을 포함한 보험권 제재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증권사 48건, 저축은행 24건, 카드사 10건, 캐피탈사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보험권의 경우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가 102건으로 전년에 비해 18건(21.4%) 증가했다. 제재 내용을 보면 보험설계사들의 불완전판매가 가장 많았고 보험모집 수수료 부당지급, 기존 보험계약의 부당한 소멸, 보험료 유용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설계사 등록취소 제재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제재 건수는 각각 38건, 39건으로 1년새 20건(111.1%), 15건(62.5%) 늘었다.

증권사에 대한 제재는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 직무관련 정보이용 금지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일임매매 금지 위반, 회사자금 횡령 등 다양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경우 지난해 10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5가지 업무 위반으로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기관경고 및 과징금 2억7600만원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형 증권사 제재(제재조치일 기준) 건수를 보면 한국투자증권 4건, NH투자증권 4건, 삼성증권 4건, 미래에셋대우 3건, 유안타증권 3건, KB증권 2건, 한화투자증권 2건, 교보증권 1건 등이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애큐온저축은행이 지난해 11월 상호저축은행법 37조 위반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부과(1억1000만원) 등의 제재를 받았고, 웰컴저저축은행은 지난해 10월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를 이유로 과태료 2400만원이 부과됐다. 

카드사의 경우 지난달 제재를 받은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각각 부가서비스 제고내용 표기 명확화, 약관신고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적받으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캐피탈사에서는 JT캐피탈과 미래에셋·BNK·DB·OK·효성·아주·한국·메이슨·강남캐피탈 등이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과 규정을 어기는 금융사의 잘못된 경영행태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편법행위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계속된다면 결국 부매랑이 돼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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