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와 금융권이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해 3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위기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전년보다 6조원 늘어난 35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국은행과 산업·기업은행, 농협, 신한, 우리 등 14개 시중은행 등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설 전후 신규자금 지원을 지난해 27조6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33조원 규모로 5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는 전통시장 상품권 45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50억원 상당을 사들여 쓴다. 전년보다 규모가 1500억원, 630억원 각각 늘었다.

복권기금에서 지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와 결식 아동·노인 급식 지원사업비, 저소득층 문화이용 지원비 등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사업비를 1∼2월에 전년보다 943억원 많은 4400억원 조기 집행한다. 외상매출 채권을 보험으로 인수해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신용보강 지원액도 전년 9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권의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연장도 49조6000억원으로 전년(32조2000억원)보다 대폭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성수품을 살 수 있도록 설 2개월 전부터 50억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대출한다.

또 근로장려금(EITC)이나 자녀장려금(CTC) 11월 신청분(1만6000건, 87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2월 25일 지급 예정인 일자리안정자금 2월분은 1일까지 앞당겨 준다.

이밖에 정부는 공공조달에서 납품 기한이 명절 직후인 경우 2월 14일 이후로 연장하고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수정은 명절 전에 처리하도록 유도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도록 체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자를 제재하고 설 연휴 기간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하도급 대금은 신속하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사용자 단체 등에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영세기업에 관세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영세 사업자,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납세 담보 면제를 하는 등 조세 관련 처분을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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