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은 대출금리 산정 근거와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은행 대출담당자나 본·지점 차원에서 제멋대로 금리를 높게 매긴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올해 1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함께 받게 된다. 내역서는 대출자의 어떤 정보가 금리 산정에 반영됐고, 어떤 계산식을 거쳐 최종 금리를 매겼는지 안내한다. 직장·직위에 더해 소득, 담보대출인 경우 담보물건과 가치, 대출자의 신용등급 등이 금리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로 산출되는데, 각 항목에서 얼마씩 더하거나 뺐는지 보여준다. 기준금리는 대표적인 게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다. 매월 공시되는 코픽스는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된다.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비용(세금·예금보험료 등), 목표이익률로 나뉜다. 은행의 대출 수익을 좌우하는 건 여기 포함된 목표이익률이다.

가감조정금리는 가령 신용카드 이용실적(0.3%p 감면), 자동이체 실적(0.1%p 감면), 급여이체(0.3%p 감면) 등을 나열하고, 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여주는 식이다. 여기에 본부·영업점장 재량인 '전결금리'의 적용 여부까지 추가로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결정금리가 '잔액기준 코픽스(1.99%)+2.0%p'라고 나타난다.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는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론 갱신·연장할 때, 변동금리 대출인 경우 변동주기가 돌아왔을 때도 의무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소득 증가, 승진, 자격증 취득, 재무상태 개선 등을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는 '금리인하요구권'은 수용 여부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자 관련 정보를 임의로 누락·축소하거나 금리를 높게 조정하는 경우 엄격한 내부통제를 거치도록 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가 제공·확인한 정보에 근거해 매기고, 산출 금리를 바꾸려면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런 정보를 고의로 빠트리거나 바꿔 입력하는 것을 '불공정 영업행위'로 간주해 은행법으로 금지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