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틀린 것을 바로잡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상생 경제는 대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꼭 이뤄져야 할 일로, 정부는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해왔다"며 "그 결과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순환 출자가 2017년 9월 93개에서 작년 12월 5개로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는 대기업 위법 사례에 대해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을 상대로 한 3건의 소송을 포함해 입찰 담합 소송 25건을 제기해 44억원을 환수하는 실적을 올렸는데 이는 사상 최초의 성과"라며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해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 편취를 해소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도 포용(국가)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다"며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가 넘쳐도 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선 사회적 안전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수많은 청년 창업가와 개척자들의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을 지켜주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게 바로 공정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 기반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누어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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