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혜택에 후보자 난립…선거사범에 대한 법원 선고시한도 따로 없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中企 대통령’으로 통하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가 출발하기도 전에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중기중앙회장 자리가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지만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시한 규정이 없어 불법이 드러나도 재판으로 시간을 벌면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현행 제도상 허점이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24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는 2월말에 실시된다. 오는 2월 7∼8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9일 후보자 자격심사 기호가 결정된다. 이후 27일까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고, 28일 선거를 한다. 경제5단체 중 선거로 수장을 뽑는 것은 중기중앙회가 유일하다.

현재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 박상희 미주철강 회장, 원재희 프럼파스트 대표, 이재광 광명전기 대표,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주대철 세진텔레시스 대표 등 6명이 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후보 등록이 시작되기도 전에 과열조짐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중기중앙회장 자리는 기본적으로 부총리급 의전에 경제 민주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상징성으로 정치권 입성의 기회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식 해외 순방에도 동행한다.

또한 조 단위 연간 예산 운영과 수백억원대의 사업비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무보수라지만 월 1000만원대의 특별활동비에 중기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면서 수억에서 수십억원대의 보수도 챙길 수도 있다. 과거 국정감사에 따르면 김기문 전 회장은 4년간 26억7267만원, 박성택 회장은 3년간 6억9676만원을 홈앤쇼핑에서 받았다.

이 때문인지 역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번번이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졌다. 박 회장의 경우 선거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돼 법인카드로 향응, 식사를 제공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 금품수수 혐의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선거범죄로 중도 퇴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사범의 재판은 3심까지 1년 이내에 법적 판단을 끝내야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중기중앙회 등 민간단체의 선출직의 경우 선거사범에 대한 법원의 선고시한 규정이 따로 없다.

3심이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재판만 수년이 걸린다. 사실상 선거범죄를 저질러도 당선만 된다면 재판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임기를 대부분 채울 수 있는 셈이다.

결국 이 같은 제도 허점이 불법을 자행해서라도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후보들의 심리를 자극하면서 회장 선거 때마다 진흙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비리의혹 등으로 자격 논란이 있는 인사나 연임 및 중복 출마에 대한 제한 규정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존재의 이유는 사라지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인사들의 권력 쟁탈전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사회적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사심없이 중소기업을 위해 일할 사람이 뽑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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