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불법 파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기아차 화성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이하 화성분회)는 2015년 7월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생산공정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하청업체 일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업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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