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탈세‧일감몰아주기 혐의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 등 ‘나쁜 기업’ 사면초가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적폐청산 구도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민연금’으로 이르는 삼각편대로 구축됐다. 공정위가 재벌의 불공정행위, 갑질 횡포에 매스를 대고 국세청이 탈세, 편법승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를 훼손한 총수일가의 독단경영에 대해 강력한 견제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에서 ‘적폐’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경제정책 기조가 성장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등 재벌개혁 의지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실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비리 혐의로 비판대에 오른 효성그룹 등 문제기업들이 집중견제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먼저 국세청은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그동안 편법승계에 동원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재벌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은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올해 본격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 국민연금은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투자기업 중에서 배당뿐 아니라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 편취 행위, 과도한 임원 보수 한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당장에 한진그룹 일가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결론이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앞으로도 정부는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위법에 대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국민연금에 힘을 실었다.

공정위는 이번 정부 출범부터 재벌개혁 선봉에 섰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갑질 횡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재계 저승사자로 통하는 기업집단국을 부활시켜 재벌가의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사업역량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 갑질 횡포나 편법 승계의 근본 원인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남용에 있다”고 지적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대기업 조사, 제재 이후 후속 조치 점검에 집중하며 재벌개혁과 관련한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적폐청산 구도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민연금’으로 이르는 삼각편대로 구축되면서 횡령‧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이 좌불안석이다. 사진은 2018년 9월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그의 부친 조석래 명예회장(왼쪽)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총수가 있는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그중 효성그룹은 이미 이들 기관들의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효성그룹이 조현준 회장 개인 회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수천억원대 탈세혐의로 조석래 명예회장 등을 고발해 재판이 진행 중이며, 국민연금도 최근 수년간 효성 주총에서 주주가치 훼손을 이유로 이들의 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해왔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주주회사를 마치 개인 기업처럼 쥐락펴락 해온 국내 재벌들의 후진적인 기업 사유화를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된다”며 “경제를 살리자는 것과 총수일가나 기업의 일탈행위에 대해 눈감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 기업가치와 주주들에 피해를 주는 나쁜 기업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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