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지난해 허위매물을 올렸다가 제재를 받은 공인중개업소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과열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31일 부동산 매물 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작년 2078개 중개업소가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는 2017년 1614개소와 대비해 약 28.7% 증가한 수치다. 허위 과장 매물로 적발된 건수는 4185건으로 2017년 2627건 대비 59.3% 늘어났다.

고객의 문의 전화를 유도하려고 낮은 가격의 경매 매물을 광고로 등록하고 매물 설명란에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한 중개업자가 있는가 하면, 매물 가격이 낮아 보이게 하려고 아파트 전용 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한 업자도 있었다.

상습적으로 허위 매물을 올려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된 업소는 91개소로, 전년(21개)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시(1898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865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1년 전보다 각각 54.2%, 99.7%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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