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미뤄졌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법원에 해당)는 최근 심의한 태광그룹과 계열회사의 사익편취 혐의와 관련해 사무처(검찰에 해당)에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전 경영기획관리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2014∼2016년 이 전 회장 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소유했던 '티시스'(휘슬링락 CC)로부터 태광 계열사들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김치를 사들이게 하는 등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근 전원회의가 이런 혐의를 심의했으나 '정상가격 산정 등과 관련해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며 처분 결정을 유보했다. 정상가격이란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서 얼마나 비싸게 사들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전원회의는 이 가격 산정을 더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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