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금품 제공 의혹 잇따라…김 회장, 전화 등 응답없어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3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도전중인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이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 의혹에 휘말렸다. 일각에서는 그가 중견기업 오너라는 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이에스티나는 2017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2016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요건에 따라 3년 유예기간이 끝나 2016년 말에 중소기업을 졸업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현재 중견기업을 운영중인 김 회장이 중소기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 맞느냐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데 법적 하자는 없다. 중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5% 내에서 대기업이라도 이사장을 할 수 있는 등 꼭 중소기업이 아니라도 조합원과 조합 이사장 요건을 갖추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 지역 중소기업인 부국금속의 대외담당 공동대표에 올랐고, 같은해 9월께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에 취임했다. 제이에스티가 아닌 부국금속과 진해마천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소속으로 회장직에 도전하는 셈이다.

불법선거 의혹도 불거졌다. 현재 수사당국은 김 회장 측근이 중기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향응 등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에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김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지난해 12월18일 선거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금일부로 지지율이 50%를 돌파했다”, "이 좋은 소식을 담당 이사장님께들도 전파해 달라. 합의 추대를 위해 힘껏 달려갈 것.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김회장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응답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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