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협회 회원사 52곳 누적대출 3조원…2년새 6.8배 늘어
허술한 관리감독에 횡령 등 투자자 피해 늘고 신뢰 추락
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은 한계…"P2P금융 법제화 시급"

▲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한 법제화가 추진되면서 최고경영자(CEO)의 사기 및 횡령 등 각종 사건사고로 추락한 P2P업계의 위상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pixabay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P2P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가 가능한 법제화가 추진된다. 그동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각종 P2P대출 사기와 경영진의 횡령 및 잠적, 부도사태 등 그야말로 '무법천지'로 전락한 P2P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업계의 자정노력 이외에 강력한 규제·감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번 법제화 추진을 계기로 추락하는 P2P업계의 위상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오는 11일 P2P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모아 공청회를 열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쟁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P2P금융은 별도 법률이 없는 상태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금융감독원의 연계 대부업체 관리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만 이뤄지고 있다. 이번 P2P금융업 법제화를 통해 업체 자격 요건 등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P2P대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왔다. 한국P2P금융협회의 회원사 대출 현황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원사 52곳의 누적대출액은 3조1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말 협회 누적대출액의 1조8034억원보다 76% 늘어난 것으로, 2016년 12월 말(4683억원)에 비해선 6.8배 가량 급증한 수준이다.

P2P는 'Peer to Peer(개인 간)'의 약자로 P2P대출은 개인과 개인이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투자 및 대출을 받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평균 대출금리는 10%대로 은행 대출문턱을 넘기 힘든 신생초기 스타트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부실률 등 리크스 관리 역량이 떨어지는 영세 P2P업체들의 투자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1년도 안된 신생업체들이 유의미한 고객신용정보 및 신용평가 노하우를 보유하지 못한 데다 각 업체별로 부실관리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허술한 관리감독 역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발생 우려감을 키웠다.

이 결과 P2P금융업계는 지난해 중소업체의 '먹튀'와 대형업체의 사기 혐의 등 각종 사건사고로 몸살을 앓았다. 업계 3위였던 루프펀딩은 대표와 차주와 짜고 투자금 약 80억원을 엉뚱한 곳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 대표가 교체됐고, 업계 2위 피플펀드도 구조화 상품 문제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또 폴라리스펀딩은 가짜 금괴와 보증서를 내세워 투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대출상품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 개정만으로는 P2P업체의 불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P2P업체 관계자는 "그간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는 제대로 된 법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권이 급격히 성장하며 발생한 성장통으로, 시장 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면서 생존에 대한 위기감마자 감돌았던 게 사실이었다"며 "당국이 추진 중인 P2P금융 법제화를 계기로 업계 신뢰를 되찾기를 바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P2P대출과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5건으로, P2P업체를 금융위 등록 대상으로 법제화하고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도록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대출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이라며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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