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보다 2조9000억원(19.1%) 늘어난 18조원 징수됐다.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38.4%) 늘어난 6조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각각 7조7000억원(75.3%), 2조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 시장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이들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상승 영향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졌다. 특히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2800건으로 2017년 1분기보다 약 16.8% 늘었고, 토지는 전년 동기보다 21.6% 늘어난 86만9700필지가 거래됐다.

증권 거래도 활발했다. 2018년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늘었고,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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