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일부 생산라인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인 비정규직노조에 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1일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최근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등 29명을 상대로 5억원(연 15%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비정규직노조 집행부와 조합원 70여명은 청소업무 하도급 계약 변경 과정에서 신규 업체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등을 승계하지 않는다며 반발하며 광주공장 크릴룸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농성에 참여한 노조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30여명을 경찰에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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