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불법사채의 평균 이자율이 무려 연 35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가 의뢰한 불법사채 거래내용 총 1672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연 353%로 집계됐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 320건, 담보대출 55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협회는 작년에 불법사채 264건(대출금액 7억9518만원)의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주희탁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라며 "피해를 봤다면 계약 관련 서류와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대부금융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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