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고가 부동산을 분류하고서 이들 부동산을 중점으로 공시가를 상향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전국 50만 필지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큰 가격대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고가 토지는 추정 시세가 ㎡당 2000만원 이상인 토지로, 전체의 0.4%가량인 2000필지가 해당한다. 감정평가사들은 이들 토지를 중점적으로 주변 시세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이 64.8%다. 그러나 고가 토지의 경우 이보다 높은 70% 선에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부지(1만198.4㎡)는 ㎡당 공시지가는 작년 4600만원에서 올해 6090만원으로 32.4% 뛰었는데 이 토지의 시세는 8700만원으로 추정된다. 현실화율, 즉 시세반영률이 정확히 70.0%인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1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시세 15억원(감정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심적으로 공시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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