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외부감사 대상 기업에 도입되는 표준감사시간에 상한제가 도입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품질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먼저 표준감사시간 적용 시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의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은 전년보다 50% 이상 늘어날 수 없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제외한 기업은 표준감사시간 적용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감사시간 대비 130%를 상한으로 정했다.

표준감사시간 적용 기준이 되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은 초안의 6개 그룹이나 지난 11일 공청회에서 제시된 9개 그룹보다 더 세분화한 11개 그룹으로 구분했다.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으로 ▲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 그룹Ⅰ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 개별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 개별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그룹4) ▲ 개별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5) ▲ 개별 500억원 미만(그룹6)으로 나눴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사(그룹7)를 별도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으로 ▲ 1000억원 이상(그룹8) ▲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9) ▲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룹10) ▲ 200억원 미만(그룹11)으로 분류했다.

그룹1과 그룹2 소속 상장사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감사시간을 적용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그룹 9와 그룹10은 표준감사시간 시행을 각각 1년, 2년 유예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도 가능하다. 그룹11은 제도 시행을 2022년까지 3년간 유예하며 3년 후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그룹11에 해당하는 회사는 1만300개사로 전체 표준감사시간 적용대상 기업(2만6046개사)의 39.5%다.

표준감사시간은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산식에 따라 나온 결과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회계에 대해 적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높이고자 적정한 감사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7년 1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부감사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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