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이웅열(64)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자녀들에게 차명으로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장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8만주는 이동찬 회장이 별세한 2014년 11월 8일 당시 주가 기준(주당 4만8450원)으로 184억원가량이다. 2014년 9월 당시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을 102만8000주(지분율 15.4%) 보유하고 있었는데, 기존 보유주식의 37%에 해당하는 주식을 차명으로 상속받은 셈이다.

대주주로서 주식 보유 상황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이 전 회장은 2015∼2018년 보고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주식 일부를 매도하며 주식 소유상황 변동이 수차례 일어났지만, 이 또한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2015∼2016년 차명주식 4만주를 차명 거래한 점은 금융실명법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는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아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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