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발생한 상가임대차 분쟁이 2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안건은 총 154건으로 전년 77건의 2배로 늘었다. 접수 안건 중 조정이 개시된 77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3건(146명)이었다. 분쟁 원인 1위는 권리금(30.9%)이었고, 임대료 조정(16.4%)과 원상회복(13.8%)이 뒤를 이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지난해 상담 건수는 1만6600건으로 2017년(1만1713건)보다 41.7% 늘었다. 임대료 상담이 3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3195건)·법 적용 대상(2271건)·권리금(2229건) 순이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2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