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최근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오른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에서 3단계로 한 단계 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3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4.18달러, 갤런당 176.63센트로 3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3월 적용 예정인 3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4800원부터 최고 3만6000원까지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3만4800원(9단계)이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미국 애틀랜타(7153마일) 구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 등 총 9개 구간으로 나눠 4500원부터 최대 2만82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