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에이스건설은 남양주 별내신도시에 지식산업센터인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에이스건설에 따르면 남양주 별내신도시 도시지원시설 용지 8-1블록(남양주시 별내동 974번지)에 들어서는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는 물류이동과 출퇴근에 최적화된 뛰어난 입지환경은 물론, 지식산업센터에 특화된 에이스건설의 뛰어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를 갖췄다.

별내신도시는 현재 운행 중인 경춘선은 물론, 2021년 개통 예정인 4호선 연장 진접선과 2022년 개통을 앞둔 8호선 연장 별내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IC,별내IC),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남별내IC), 호평~수석간 도로, 47번 국도가 위치해 있으며,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계획(2022년 1단계, 2025년 2단계 건설예정, 현재 구리-포천구간은 개통) 등 교통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는 풍부한 시공경험을 갖춘 에이스건설(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1층~지상14층에 연면적 3만6,696㎡ 규모로 조성되며,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상 4층까지 차량 진입 및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호실)과 차량 진·출입이 용이한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적용되며, 기준층 5.5m 층고(천정고 3.8m)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다. 또한, 지상 1층에는 화물전용차량 주차장 및 하역장도 설치된다.

기숙사의 경우, 4.5m 층고의 오피스텔형 누다락 설계가 적용돼 개방감은 물론, 공간을 더욱 넓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효율적인 지역냉난방이 적용돼 관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에이스 하이엔드타워 별내’가 들어서는 남양주 별내신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과밀억제권역에서 에이스 하이엔드타워로 이주할 경우 감면조건 해당기업에 대해선 제조업 법인세, 소득세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성장관리권역 유지시)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50%, 재산세 37.5%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양가의 70~80% 잔금대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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