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지인 불공정 특혜 채용 무더기 적발…엄벌로 다스려야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동안 소문만 무성하던 비리의혹이 현실이 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좌절감이 커질 전망이다. 불공정한 방법으로 친인척 등을 취업시킨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부가 공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은 2015년 2월 고위직의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신규 채용 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2월 간부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경북대병원은 2014년 2월 응시자격(의료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 없는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켰다.

국토정보공사는 2016년 3월 직원 자녀를 당초 자격 미달로 불합격 처리했다가 같은 해 5월 자격 미달자임을 알면서도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시켰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7년 5월 용역업체 관리를 총괄하는 소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 본인 동생과 지인을 채용하도록 청탁했으며 채용된 동생과 지인이 지난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난해 10월 임원 자녀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에서 2위였지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줘 1위로 최종 합격시켰고, 한국기계연구원은 2016년 4월 정규직 채용 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경북대병원·강원대병원은 2건, 한국기계연구원, 원자력연구원, 전북대병원, 경북대치과병원,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건설관리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은 1건씩 적발됐다.

올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 A씨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공부하고 준비를 해도 들어가기 힘든 공공기관에 그렇게 뒷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다"며 "이러니 흙수저는 별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정부는 부당청탁과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와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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