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대출금리 상승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하는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월 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다음달 18일부터 전국 15개 은행에서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월 상환액 고정형 상품은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이며, 금리가 급등락해도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10년 동안 원리금의 월 상환액이 일정하고,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늘면 원금 상환액이 줄고 줄어든 원금은 만기 때 정산한다.

금리에 상한을 둔 만큼 은행에 리스크가 발생한다. 따라서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은 0.1%포인트 우대한다.

대출금을 늘리지 않고 단순히 갈아타는 경우 기존계약 당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서도 예외다.

LTV·DTI가 현행 규제비율보다 높거나, DSR 산출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 금리상승 위험을 피하기 좋은 상품이다.

금리 상한형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우선 지원된다.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이 특약은 금리 상승폭을 연간 1%포인트로,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한다. 은행의 리스크를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기존대출의 조건을 바꾸지 않은 채 특약만 추가되는 만큼 LTV, DTI, DSR에서 모두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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