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법원이 금전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릴 때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질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연손해금 산정에 필요한 법정이율을 이처럼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 등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송촉진 효과를 확보하고자 법정이율 하향조정을 추진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연손해금 산정에 필요한 법정금리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현재 대출금리 최고 연체이자는 11∼1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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