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수수료 산정 방식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를 통해 수수료를 정하게 하고서 이를 제대로 고지했다는 내용을 확인까지 받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담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잔금 단계에서 계약서 작성 단계로 수수료를 협의하는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약 단계에서 작성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도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중개 수수료 항목이 있지만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개사가 이 항목에 최대 요율만 기재하고 자세한 내용은 잔금 낼 때 논의하자고 하고선 정작 잔금을 치를 때는 최대 요율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서 계약자와 중개사 간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얼마로 정했는지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는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을 만드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세부 항목에 대한 확인란을 만들어 체크하게 하듯 부동산 계약서에도 계약자가 수수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자체를 조정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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