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오는 6월부터는 고객이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또 소득이나 담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로 높은 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취업과 승진, 소득·신용등급 상승이,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재무상태 개선 등이 금리 인하 요구 사유가 된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유선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했다. 금융위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은 채로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업 인가심사 때에는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인가에 반영되는 금융회사 및 대주주 요건은 강화된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은 6월 12일 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