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00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피해자 규모가 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인 2천431억원보다 82.7%(2천9억원)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이었다.

피해액은 일평균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910만원에 달한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1년 전보다 33.9% 늘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알바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통장 대여자를 찾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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