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업체 3곳을 오는 3일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가 심사를 마치면 곧바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는 2월 28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업체 12곳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벌여왔다.

예비인가를 받으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한달 안에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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