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국세청이나 경찰이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발한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정보를 자동으로 국토교통부도 공유토록 해 행정처분 틈새를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선 국세청이 탈세 조사를 하거나 경찰이 부동산 사범에 대한 수사를 해도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내용을 통지해주지 않으면 국토부가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에 국세청과 경찰의 부동산 조사와 관련한 정보를 끌어다 통합 정보망을 갖추면 국토부가 실시간으로 이를 파악해 법적,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일례로 양도소득세 탈세가 발생했을 때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이뤄졌을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국세청이 이를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전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했다며 허위 신고해 주택의 호가를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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