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우편원격 교육과정'을 개설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으로,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직장인은 누구나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업권별 소비자보호 사례를 통해 금융인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부터 세부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대처방안 등 금융소비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과정은 총 8차시로 구성되고,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대해 무료로 제공되는 교재를 통해 진행하며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토론방을 통해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례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스스로 그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인들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했다"며 "금융관계자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의식을 제고시켜 변화한다면 보다 빨리 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문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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