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중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또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이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를 파악해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는 자영업대출과 관련, 실수요자의 자금 융통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숙박·도소매업으로 쏠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해 올해 2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사업자 대출에는 사업을 위한 대출이 있고, 가계대출도 있다. 부실률이 높고 취약한 부분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빡빡하게 관리하면 사업을 위축시키고 생활이 곤란해질 수 있다"며 "다루기 가장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렇게 해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까지 연평균 증가 목표율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측치인 5%다.

아울러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역시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 공정채권추심법이 개정돼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와 부동산 분야로 쏠리던 자금을 가로막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혁신·중소기업 대출은 성장 가능성에 비중을 둬 심사하고, 신규보증도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관련 세부 대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000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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