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회사 정리 수순에도 꼼수 논란 등 의혹 끊이질 않아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가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 올해는 중견기업으로까지 그 조사가 확대될 방침이다. 일감몰아주기 해소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GS그룹에 대한 정부의 감시 역시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가의 대표적인 사익편취 수단으로 지적돼왔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회사 기회를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대기업집단 24개 재벌총수 일가 등이 챙긴 돈이 35조8000억원에 달할 정도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곳이다.

GS그룹은 그동안 끊임없는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던 곳이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GS그룹 계열사 71개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현재 14개에 불과하지만 향후 일감몰아주기 규정이 강화되면 그 대상이 최소 29개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룹 계열사의 40%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GS그룹도 일감몰아주기 논란이 야기된 회사를 매각하는 등 사익편취 불명예를 벗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GS아로마틱스의 4개 종속회사 매각 실패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꼼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GS ITM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80%에 달하고 내부거래 비중이 70%가 넘어 GS일가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회사로 꼽혔던 곳이지만 지난해말 국내 사모펀드 아레테원에 매각됐다. 이를 통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80.6%에서 16.12%로 낮아졌고 규제 대상에서도 벗어났다.

문제는 지분 매각 방식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오너일가는 보통주 72만5415주 가운데 29만182주를 우선주로 전환한 뒤 우선주 전량과 같은 만큼의 보통주를 동시에 매각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 가격은 15만2222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통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가격이 낮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비상한 관심이 일었다.

일각에서는 우선주는 거래 과정에서 되사거나 되팔 수 있는 옵션을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기회비용을 날려 회사와 주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감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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