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총공사비 부가세 포함시 조합입찰상한가 초과
조합, 국토부에 자격여부 등 질의…향후 소송전도 예고

[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건설사들이 서울 구로구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사업을 둘러싸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입찰가 예정 가격 초과 논란이 벌어지면서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지난 6일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하 현대컨소시엄)이 참여한 가운데 입찰참여제안서를 개봉한 결과 현대산업개발이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총공사비를 3.3㎡당 449만9888원으로 제안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3㎡당 450만5378원으로 조합의 입찰공고문 상의 ‘예정가격은 입찰상한가 3.3㎡ 기준 450만원’이라고 명시한 것에 위반된다. 더욱이 조합의 입찰참여안내서 상의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인 ‘입찰참여견적서 서식에 총공사비는 VAT를 포함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대컨소시엄이 제시한 총공사비는 VAT 제외시 3.3㎡당 448만9568원, VAT를 포함하면 3.3㎡당 449만5000원으로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에 부합한다.

▲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사업 위치도

현대산업개발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공사비를 제시함에 따라 자격 박탈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예정가격 초과는 조합 입찰참여안내서 상의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조합은 현대산업개발의 예정가격 초과에 대해 유효한 서면제안 입찰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뒤 회신 결과에 따라 시공사 선정 추후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 회신 여부와 상관없이 현대산업개발의 예정가격 초과입찰 문제는 향후 소송 전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시공사 선정 무효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은 구로구 온수동 45번지 일대 1만6917평에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 공동주택 12개동 988가구(조합원 730가구)와 상가를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이곳은 지하철 1ㆍ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이 걸어서 5분 이내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치열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