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항공사 임원이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최대 3년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토부가 이른바 '조현아 사태'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책 발표 당시 국토부는 임원이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신규 운수권 배분을 1∼2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법안은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더 늘렸다.

항공사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항공 관련 법령을 어긴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폭행이나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포탈, 밀수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 자격이 막힌다.

임원이 이와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형을 받았을 때는 3년간 임원이 될 수 없다. 현재는 임원이 물의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아도 딱히 자격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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