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노동관련 보완 입법 촉구에 나섰다.

중단협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1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결정체계 개선 등을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단협은 “주52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이미 경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서 합의 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연장을 담은 운영안 등이 의결될 계획이다. 이에 중단협은 “경사노위의 논의사항은 존중하 되 최소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라도 1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단협은 “돌발적인 집중 근로가 요구되는 서비스업·사무직들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기 어려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근로자가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재는 최대 정산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최소한 3개월까지라도 확대하는 개선책이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동결도 촉구했다. 중단협은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었고, 하위 20% 소득계층의 근로소득이 줄어 소득 양극화도 심화됐다”며 “최소한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영세 업종 소상공인만이라도 별개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모별 구분적용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13.3%,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31.8%에 달할 정도로 기능을 상실한 최저임금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일정 수준 개선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결정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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