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임직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가려질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SK케미칼 박모(53) 부사장, 이모(57) 전무, 양모(49) 전무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증거인멸 혐의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 물질 유해성을 숨기려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 메이트는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 때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이다. SK케미칼은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 물질인 PHMG·PGH와 가습기 메이트 원료 물질인 CMIT·MIT를 모두 제조한 회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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