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동아에스티)의 간염 치료제 '헵세비어정' 등 87개 품목에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한다고 15일 밝혔다.

87개 품목의 급여 정지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2개월이다. 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약 생산과 유통, 병원에서의 대체약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까지 약 3개월의 유예를 뒀다.

이번 처분은 2017년 8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동아에스티 기소에 따른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동아ST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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