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주식을 인수하기 위해 15일 정부에 변경승인과 인가를 신청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이날 오전 11시께 CJ헬로 주식 취득과 관련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최대주주 변경 인가·공익성심사 등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J헬로하나방송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변경승인과 인가도 신청했다. CJ헬로하나방송은 CJ헬로의 자회사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방송구역은 창원, 마산 회원구·합포구, 통영, 거제, 고성이다.

방송법에 따르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60일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주주 변경인가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 결과를 3개월안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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