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카드사들과 일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 결과를 금융당국이 점검하는 시기를 앞당겨 내달이나 5월 중에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통상 카드사들은 3년 주기인 적격비용(원가) 재산정 결과를 토대로 가맹점들과 협상을 진행한다. 가맹점별로 진행되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금융당국은 협상 결과의 적법성을 현장 점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등은 적격비용에 기반한 수수료 산정, 마케팅 비용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격비용 규정은 카드사가 자금조달·위험관리 비용과 마케팅비, 일반관리비 등 6가지 비용의 합계보다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됐는지를 보는 부분이다. 특정 가맹점에 부가서비스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는지도 점검 포인트다.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준의 수수료율을 요구했는지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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