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기도는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수해나 설해 등 천재지변을 당했을 때만 원금상환유예 신청을 할 수 있었다.

개정 지침은 원금상환유예 신청 대상에 천재지변 외에 화재 피해를 본 기업도 포함했다. 개정 지침에는 금리 등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도 확대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를 신규로 포함했다. 여기에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과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다.

경기도는 올해 1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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