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는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적정한 보상기준과 소통창구가 없는 탓에 브로커가 활동하면서 벌어지는 갈등도 컸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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