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홍두영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과거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황씨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함께 입건됐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황씨가 알려 준 마약 공급책 명의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은 이 과정에서 황씨가 단 한 차례도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으며, 2011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입건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반면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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