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다퉈 소비자 혜택 강조하더니 무제한 한시 적용에 사용제한 조항까지

[중소기업신문=이수정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무제한이라고 생색을 냈던 5G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5G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가운데 이통사들이 출발부터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4일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하며 6월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이러한 조항을 154페이지짜리 약관에 한 줄만 넣은 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 약관에는 '가입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가서비스와 요금제 등 주요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된다'고 돼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고의 누락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앞서 업계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KT도 홈페이지의 '데이터 FUP'(공정사용정책) 조항에도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2G 속도인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SK텔레콤은 ‘5GX 요금제’ 4종을 내놨다. 속도제어가 없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월정액 8만9000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오는 6월말까지 가입할 경우에 한해 연말까지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로 인해 이통사들의 꼼수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어차피 연말까지 한시적 조치인데 이것마저 사용제한을 당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5G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0개 관계부처는 올림픽공원에서 '코리안 5G 테크-콘서트'를 열고 '5G+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스마트공장·자율주행차 등 5개 서비스와 차세대 스마트폰·로봇·드론 등 10개 산업 분야를 '5G+(플러스)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전략산업을 육성해 2026년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고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LTE 사용자의 조속한 5G 전환을 통한 시장 활성화가 선행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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