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횡령 혐의로 유죄, 이번엔 회사돈으로 변호사비 지불 의혹
이번에도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에 사죄하고 회장직 내려 놓아야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또 다시 횡령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번엔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회사돈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비용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효성 법무팀장과 재무관계자 등 직원들을 소환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재벌총수들이 횡령으로 수사를 받거나 구속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주주’와 ‘주인’이라는 말이 결코 같지 않음에도 회사 돈을 자신의 쌈짓돈이나 사금고처럼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주회사와 개인회사의 경계를 제대로 구분 못하는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릇된 특권의식이 발단이 됐다. 이는 기업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는다.

문제는 조 회장의 경우 횡령 의혹을 받는 일이 너무 잦다는 점이다. 조 회장은 2010년 회사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을 조 회장의 일탈 배경으로 꼽는다. 조 회장은 그동안 횡령 범죄에 두 번이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두 번째 횡령사건의 경우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횡령금을 전부 변제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 횡령 범죄는 심각한 생활고에 마트나 편의점에서 휴지나 분유를 훔친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다. 엄벌로 다스려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범죄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조 회장은 두 번이나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일반인이라면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그가 또 다시 회사 돈 형령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경찰의 수사에 대해 효성 측은 "그동안 소송 비용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해 왔다"며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류 처리상의 단순 실수거나 경찰의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수사결과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조 회장은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의 의미로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법인카드 사적 사용 횡령 재판에서 실형을 받고도 효성그룹 회장직에 오르면서 강조한 ‘100년 효성’의 근간은 도덕성이 기본이 돼야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