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연루된 과거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5년 황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종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를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황씨는 2015년 9월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B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B씨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경찰은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한 종로서는 황씨를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황씨는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경찰은 당시 수사팀에 있던 A씨를 상대로 황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지를 비롯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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