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강원도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성, 속초, 인제, 강릉, 동해 등 5개 시·군과 지방중기청에서 재해 사실을 확인받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 기간 6개월 유예 ▲대출한도 최대 3∼7배로 확대 ▲대출금리 현행 5.5∼9.63%에서 5%로 인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리 현행 3.7%에서 2.7%로 인하 ▲대출상환 자동연장 등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부 또는 강원지역본부(원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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