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민호 기자] 이른바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가벼워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지모(46)씨 등 5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295만주로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 배 뛰어넘는 '유령주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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