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상속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진가(家)가 보유한 주식 상당수가 이미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작년 말 기준 한진가의 한진칼 주식담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양호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은 한진칼 총 보유 지분 28.93% 중 27%에 해당하는 7.75%를 금융권 및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경영권 확보에 핵심인 한진칼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조 회장 지분이 17.84%(우선주 지분 2.40% 제외)로 대부분이고, 조원태(2.34%), 조현아(2.31%), 조현민(2.30%) 등 세 자녀의 지분이 각각 3% 미만이다.

조원태 사장은 한진칼 지분 2.34%(138만5295주)의 42.3%에 달하는 58만6319주를 금융권 및 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하나금융투자(25만2101주), 하나은행(18만4218주), 반포세무서(15만주) 등 3곳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각각 한진칼 보유 주식의 46.8%, 30.0%를 금융권과 국세청 등에 담보로 내놨다. 조 회장 역시 한진칼 보유 주식의 23.7%를 이미 하나은행과 종로세무서 등에 담보로 제공했다.

조 회장 지분 17.84%를 한진가에서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내야 하는 상속세는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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