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경호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 기업결합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기업결합 심사 절차로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결합신고서를 제출하며 해외 신고는 6월부터 10개국에 개별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의 최대 난관으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의 심사는 사전 접촉 절차가 있어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부터 EU와 실무접촉을 시작했다.

앞서 유럽의 고위 경쟁당국자들은 지난달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31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을 결의하면 대우조선 인수 절차와 무관하게 6월 1일 분할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과 특수선, 해양플랜트, 엔진·기계 등의 사업 부문을 단순·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현대중공업'(분할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분할 존속회사는 '한국조선해양'으로 상호를 변경해 사업지주회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