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인하 폭은 다음 달 7일부터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6개월간 시행중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15% 인하 조처를 이같이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는 다음달 6일까지는 15% 인하되지만, 다음달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는 7% 인하되고, 9월 1일부터는 원래대로 환원된다.

정부는 인하 조처 연장에 따라 4개월간 6000억원의 유류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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