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 영세상인들 상대로 불법 고리 대출 장사를 일삼던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무등록 대부업 조직 총책 A(29)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조직원 B(26)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부산 중구 국제시장과 부평시장 영세상인과 종업원 등 47명을 상대로 1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476% 이자를 받는 등 1억1254만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8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다.

경찰은 이들과 비슷한 상당수 조직이 물품대금 지급 등 현금이 급히 필요한 영세상인을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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